Issue a certificate
증명서 발급
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
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.
※ 당일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사본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.
환자 본인일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| 구비서류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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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신청인 | 구비서류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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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단, 5번의 예외사항 (형제자매)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
1. 환자가 사망한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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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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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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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(직계가족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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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예외상황 형제 · 자매 |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·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(2017.3.7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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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평 일 AM 09 : 30 ~ PM 07 : 00 ( 점심시간 : 오후12시30분 ~ 2시 )
토 · 일요일 AM 09 : 00 ~ PM 03 : 00( 점심시간 없이 진료 )
공휴일 AM 09 : 00 ~ PM 03 : 00( 점심시간 없이 진료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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